[지원금]평택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2.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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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9 17:08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지원규모 : 기업별 150만원 한도
◦지원내용 :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 100%이내
◦지원제외대상 :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참가 신청
◦신청기간 :2021.1.13 ~ 2021. 2. 19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 031-8024-3442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13평택기업2020년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공고문 1.hwp (47.5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