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창녕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행사참가 1개월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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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9 17:56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 참가 신청
◦신청기간 :2021.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530-1695)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고문.hwp (131.5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7: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