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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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9 18:01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대상 :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11.30.(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문의처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5)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hwp (99.5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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