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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09 18:01

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11.30.(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문의처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5)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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