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곡성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09 18:05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지원내용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2021.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문의처
◦곡성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22)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공고.hwp (94.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