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예산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10 09:13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150만원 한도)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연중 접수(사업비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문의처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4)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예산군.hwp (27.0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0 09: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