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라남도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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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6 14:35본문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중소기업 개별(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기업, 유통업체 제외)
◦지원규모 : 기업당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한도 내(연 1회)
◦지원내용 : 기업당 부스 1개, 부스임차료‧기본장치비 등 기본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지원
※ 기본참가비 이외에 비용은 기업부담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 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
- 2019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한 기업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 4. 20.(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제출
-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후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접수확인 필수)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팀(☎ 061-288-385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신청 공고.hwp (40.5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6 14: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