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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제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신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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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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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

   

  ◦지원규모 : 20백만원(자부담 비율 20%이상)

 

  ◦지원내용

      국내 박람회 :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40만원 한도) - 200만원 이내

      해외 박람회 :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 300만원 이내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제천시 지방세 체납기업

    -​​ ​제조시설이 없는 대리점 및 체인점 등 유통사, 단순 판매목적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당해년도)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박람회 참가 90일 이전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투자유치과(4층)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43-641-667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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