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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신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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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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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규모 : 60백만원 (지원한도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지원내용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6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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