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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의왕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3.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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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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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관내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가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

   

  ◦지원규모 : 국내: 업체당 200만원 이내 / 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전시품 운송비(해외) 등

 

  ◦​지원제외대상 

    -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접수시와 지원금 신청시)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콘텐츠 관련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3.(화)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제외

    ※ 우편접수는 2020.3.3.(화) 18:00한 도착분에 한함 :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6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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