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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계룡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예산소진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09 18:10

본문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70% 이내 (업체당 2백만원 한도, 2회 지원)


◦​지원제외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 2021. 11. 30.(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금암동)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계룡시 일자리경제과(기업에너지팀☎ 042-840-2513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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