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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금]금산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신청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2-12 09:28

본문

□ 사업 개요

  ◦사 업 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지원대상 :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 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지원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일회성 캠페인, 동호인모임, 친목회, 향우회,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 민․형사상 고소․고발․사건 계류 중이거나, 각급 기관 및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가에 의한

       페널티 등으로 지원 중단된 사업 또는 단체

     - 읍․면 단위 소규모 단체 행사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2020년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32733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 ​선정 발표

​  ◦​선정발표 :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750-2667)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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