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경남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 3.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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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4 15:18본문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사업자등록지 기준)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지원(기업당 최대 3,000천원)
※ 자부담금 : 총 사업비(VAT제외 금액)의 20% 이상
- 2020. 01. 01.(수) ~ 11. 30(월)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
-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
※ 식품박람회, 기계박람회, 조선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000천원(참가비 및 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 참여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2020. 2. 17. 부터 ~ 2020. 3. 13 18:00 까지
◦신청방법 : 관련서류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원서류 관력 서식 목차 참조
※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2층 사무국(통상교류팀)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교류팀 김미주 사원(☎ 055-310-9212, bgmjk@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공고문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hwp (93.5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5:18:21
- 2.신청서식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hwp (88.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5: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