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제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안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2025년 5월 23일까지 납입해야 한다.제6조 전시회의 해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제12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3조 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